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나요?
| 근속기간 | 연차 개수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 1년 (1~2년차) | 15일 | 제60조 제1항 (출근율 80% 이상) |
| 2년 | 15일 | |
| 3~4년 | 16일 | 제60조 제4항: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
| 5~6년 | 17일 | |
| 7~8년 | 18일 | |
| … | …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가산 포함 최대 25일 |
입사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대법원은 2021년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처럼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근로관계가 끝나면 15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기준이라, 기준일이 입사 1주년 당일 이후여야 15일을 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에만 연차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도 연차가 생깁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연차 시간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