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줘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해석을 바꿔, 마지막 주라도 그 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자주 묻는 질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명시돼 있고, 그 금액을 시간으로 나눈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주 40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384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쪼개기 계약(주 14시간)은 합법인가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국번 없이 1350)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