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표

본인 1명 공제,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400만 원2,000,000174,91016,6201,808,470
2,800만 원2,333,333207,26026,0702,100,003
3,000만 원2,500,000223,49032,0702,244,440
3,500만 원2,916,666263,94054,0102,598,716
4,000만 원3,333,333304,44093,0802,935,813
4,500만 원3,750,000344,950145,3203,259,730
5,000만 원4,166,666385,400209,6803,571,586
5,500만 원4,583,333425,910271,3503,886,073
6,000만 원5,000,000466,430338,1604,195,410
7,000만 원5,833,333547,360464,6604,821,313
8,000만 원6,666,666628,330671,2505,367,086
9,000만 원7,500,000675,630880,8105,943,560
1억 원8,333,333717,0201,085,3906,530,923

무엇이 빠지나요?

  •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자세한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찾은 금액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부터는 1명당 25,000원을 더 뺍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 세는 법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셉니다. 맞벌이라면 자녀를 한 사람에게만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월급과 몇천 원 달라요.

회사마다 식대 등 비과세 금액,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시점,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되기도 합니다.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면 지금 월급이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크고, 120%면 그 반대입니다. 1년 전체 세금은 같습니다.

시급이나 알바비는요?

시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