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일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과 수급을 마쳐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일) × 60%

구분2026년기준
1일 상한액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1일 하한액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한 달(30일)로 따지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일한 날은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만큼 지급이 조정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올라 하한액이 1일 68,480원이 되면서 현재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한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며, 확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