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일한 날만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과 수급을 마쳐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일) × 60%
| 구분 | 2026년 | 기준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한 달(30일)로 따지면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지 않고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일한 날은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만큼 지급이 조정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올라 하한액이 1일 68,480원이 되면서 현재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한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크며, 확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