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알바비·월급 환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가산수당까지 더한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월급에서 뺄 공제

2026년·2027년 최저시급

적용 연도시급월 환산액 (주 40시간, 209시간)
2026년10,320원2,156,880원
2027년10,700원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

월급 = 시급 × 월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해 월 209시간이 되고,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2,156,880원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월급"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은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 연장수당: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둘 중 넘은 시간이 더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두 수당 모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빠지나요?

알바비에서 빠지는 돈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곳은 3.3%를 떼고, 근로자로 신고하는 곳은 4대보험을 뗍니다. 월급이 적으면 근로소득세는 대부분 0원이라 이 계산기에서는 따로 빼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도 이 경우 주휴수당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조금 달라요.

이 계산기는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는 그 달의 실제 근무일수로 주는 경우가 많아서, 31일까지 있는 달과 2월은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