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 전 3개월 급여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아요

퇴직금 받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해당하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날짜 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이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 + 5년 초과 연 200만 원 …)
  2.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계산한 뒤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5.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셉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천만 원을 10년 근무 후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75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게 받으면 60%)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된 회사는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 이 계산기의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휴직 기간이 있으면요?

육아휴직, 산재 휴업처럼 법으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 금액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