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취득세율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
|---|---|---|---|
| 1주택 6억 원 이하 | 1% | 0.1% | 0.2% |
| 1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 취득세의 10% | 0.2% |
| 1주택 9억 원 초과 | 3% | 0.3% | 0.2% |
| 조정지역 2주택 · 비조정지역 3주택 | 8% | 0.4% | 0.6% |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 12% | 0.4% | 1.0%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세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6억~9억 원 구간 세율 계산
취득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예를 들어 7억 원이면 7 × 2/3 − 3 = 1.67%입니다. 6억 원을 살짝 넘는다고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9억 원까지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소형 주택 등은 300만 원까지 감면되며, 이 제도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감면 후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세율인가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과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