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 거래금액 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0.4%를 적용해 24만 원입니다.
꼭 알아둘 점
-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계약 전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붙고, 간이과세자면 더 적거나 없습니다.
- 위 요율은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 조례 기준이며,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는 매매 0.5%, 임대차 0.4%, 그 밖의 부동산은 0.9% 이내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