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은행은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대출 종류별 반영 방법
| 대출 종류 | DSR에 반영하는 연간 상환액 |
|---|---|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균등) | 실제 연간 원리금 |
| 주택담보대출 (원금균등) | 대출 기간 전체의 연평균 원리금 |
|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시) | 원금 ÷ 대출 기간 + 연 이자 |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 ÷ 5년 + 연 이자 (만기 5년 간주) |
| 전세자금대출 | 연 이자만 |
스트레스 DSR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위험을 반영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p
- 지방 주담대: 2026년 하반기까지 0.75%p
- 신용대출: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넘으면 1.5%p
위 수치는 변동금리 기준이며, 고정금리 기간이 긴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반영됩니다.
DTI와의 차이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해서 연소득으로 나눕니다. 신용대출 원금이 빠지기 때문에 보통 DSR보다 낮게 나옵니다. 지금은 DSR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주된 기준이고, DTI는 규제지역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SR 40%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연소득 6,000만 원이면 1년에 원리금으로 2,400만 원까지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4%·30년 원리금균등이면 약 4억 2천만 원이지만,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3%p를 더하면 약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계산기에 입력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연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자는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을 주로 씁니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로 추정한 소득을 쓰기도 합니다.
정책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은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이미 받은 정책대출의 상환액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