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 받는 사람과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조부모 포함)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추가) | 1억 원 (혼인·출산 합쳐서) |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그룹별로 한 번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아버지에게 3,000만 원, 할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그룹 공제 5,000만 원을 나눠 씁니다.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 (증여금액 + 10년 내 합산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3%)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부터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안이면 기본공제 5,000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이므로,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언제 40%인가요?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할증률이 40%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30%만 반영합니다. 부모가 사망해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